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바로가기
지원 상세 내용
200만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공고한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은 오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으며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지급일정, 이의신청과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2.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2.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6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3.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4.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5.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6.8(수) 09:00 ~ 6.13(월) 18:00
- 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외 대상
1.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2.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3.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5.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이의신청
1.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2.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3.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4.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중복수급 관련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기타사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 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만큼 반드시 혜택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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